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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알아보기
구직급여(실업급여)란?
생계를 지원해주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는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경우,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돼요
실제로 1년 전, 10년 다닌 회사를 자발적인 듯? 아닌 듯? 애매하게 퇴사를 하고 서작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퇴사 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자발적인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로 나뉘게 돼요.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해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근무 기간도 중요해요
이직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하기 →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자로 등록 되어야 해요
- 고용센터 방문하기 → 관할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수급자 교육 받기 →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수급이 시작돼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사 하기 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지급 되고, 상한선은 매년 변경 돼요.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생계를 지원하고 제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으니 퇴사를 고려하거나 혹은 퇴사를 하셨다면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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